불법으로 가득한 어둠의 세상, 다크웹(Dark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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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가득한 어둠의 세상, 다크웹(Dark Web)
  • 취재기자 박건
  • 승인 2019.12.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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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대 젊은이들 쉽게 접근...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다크웹 처벌 가이드라인 없는 한국,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다크웹(Dark Web)은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IP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돼 마약, 권총, 음란물, 개인정보 등이 거래되는 통로로 활용되는 일이 잦다.

보통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익스플로러, 크롬 등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 페이지를 접속하여 검색어를 입력하면 웹 사이트로 연결된다. 이렇게 접속 가능한 웹을 표층웹(Surface Web)이라고 한다.

위쪽부터 순서대로 표층웹, 딥웹, 다크웹이다. Surface Web, Deep Web, Dark Web(사진: The Dark Side of the Web, LEMMiNO)
위쪽부터 순서대로 표층웹, 딥웹, 다크웹이다. Surface Web, Deep Web, Dark Web(사진: The Dark Side of the Web, LEMMiNO).

딥웹(Deep Web)은 인터넷의 일종이지만 표층웹과는 달리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회도서관, 유료 DB 사이트의 정보를 취급하는 페이지, 개인 이메일, 회사 내부망 등이 포함된다.

다크웹(Dark Web)은 딥웹 보다는 좀 더 깊은 개념이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며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하여 특정 브라우저(예: Tor, I2P 등)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일련의 웹 사이트 집합체를 의미한다. 다크웹 사이트의 주소는 일반 웹 사이트 도메인과 다른 형태를 갖고 있으며, 철저한 익명화를 특징으로 하며 금융 거래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상거래 즉, 가상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마약과 무기 등의 실제 물품부터 불법 유출한 개인정보, 음란물, 악성코드 등 많은 불법 아이템이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중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은 1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크웹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의 거래가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클럽 내 불법 마약류, 인터넷 유통, 외국인의 밀반입 행위 등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여 1491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경찰이 올해 검거한 마약사범(10월 기준)은 93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29명)보다 31% 증가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마약류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검거된 전체 마약류 사범 8887명 중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1100명(12.4%), 지난해는 8107명 중 1516명(18.7%)이었다. 올해는 9340명 중 1977명(21.2%)으로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비중이 20%를 넘었다.

경찰은 인터넷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과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증가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사이버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올해 말 구축 예정인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다크웹 상 마약류 유통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은 특성상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근이 불가능하고 IP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수사가 어렵다”며 “단속된 사범 수 자체가 적어 다크웹 때문에 20대 사범이 증가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인터넷 사범 증가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다크웹을 이용한 아동 성폭력 동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경로로 활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유포자와 이용자 추적에 관한 수사를 최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0월 16일 미국 법무부에서 32개국 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적극적으로 다크웹 등 경로를 통한 아동 성폭력 동영상 유통과 소비를 단속하고 있다.

한국, 미국 등 32개국 수사기관 공조로 폐쇄된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화면 (사진: 경찰청 제공).
한국, 미국 등 32개국 수사기관 공조로 폐쇄된 다크웹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화면 (사진: 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해 다크웹에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손모(2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미국, 영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손 씨의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라고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고 보도했다.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를 이용하다 검거된 이용자 중 한국인이 제일 많지만 정작 한국에서의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다. 손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면서, 다른 나라라면 중형의 처벌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발된 한국인 이용자들 상당수가 수천 달러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10~20년의 형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비슷하지만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의 법률이 판사에게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는 법원이 그동안 훨씬 관대했던 판례에 형량 판단을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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