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수십명 여성과 성관계 몰카 촬영...법원 징역 4년 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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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강사 수십명 여성과 성관계 몰카 촬영...법원 징역 4년 선고 논란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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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 컴퓨터에 900기가바이트 불법촬영 동영상 발견되기도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던 현직 소방관이 술자리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체포됐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대구에서 스타강사로 유명한 A씨가 준강간 및 몰카 촬영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 수성구 학원의 인기 강사인 A씨는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십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의 컴퓨터에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900기가바이트(영화 400편 분량)의 동영상을 찾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A씨는 형량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작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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