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일본여성 폭행’ 사건 피해여성 법정 출석···“처벌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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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일본여성 폭행’ 사건 피해여성 법정 출석···“처벌 원한다”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1.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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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거절하자 태도 돌변 머리채 잡아 바닥에 내리쳐 전치 2주 진단 받아
일본서 비슷한 상황 겪고 도움 받지 못해···증거 남겨야 한다 생각해 촬영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재판에 피해자와 일행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박수현)은 모욕·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 모(33)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인 일본 여성 A(19) 씨와 그의 일본인 친구 B 씨, 한국인 친구 임 모(23)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 씨는 방 씨로부터 무릎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증언했다. A 씨는 “헌팅을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해 욕설을 했고, 증거를 남기려 영상을 촬영하자 팔을 친 뒤 쫓아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폭행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두통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사건 이후 팔에도 감각이 없어졌다"며 후유증을 호소했다.

방 씨는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방 씨의 변호인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를 묻자 “일본에서도 한국인에게 맞은 적이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 기억이 있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촬영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방 씨는 지난 8월 23일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A 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방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 증거와 증인 진술이 방 씨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 씨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방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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