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청와대 하명?···靑 "하명수사 사실무근"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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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청와대 하명?···靑 "하명수사 사실무근" 부인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1.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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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명 수사 진행됐는지 여부에 맞춰 수사할 듯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수사 시작···김기현 이후 낙선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 부터 시작된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더팩트 제공)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 부터 시작된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더팩트 제공)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 첩보 전달로부터 시작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5일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하명 수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 뿐만 아니라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 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경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되었던 의혹이다.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업무처리인지 아닌지 따져보아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시장 측근들이 2017년 지역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적용했다.

김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은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며 황 청장을 고소·고발했으나 수사는 계속됐고, 수사 중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경찰은 선거 직전 5월 김 전 시장의 동생과 측근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9개월 후 검찰은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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