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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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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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선고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담겨있다"
헌법재판소는 깜깜이 기간이 합헌이라 판결한 전례가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이 구형됐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검찰이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려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안인득의 사형선고에 ‘선언적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은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1997년 이후에도 잔혹한 범행,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사형을 선고해왔다"며 "사형 선고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은 법률상 일정 기간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하다"며 다시는 사회에 안인득을 풀어놓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인득에 대한 최종 선고는 배심원 평의를 거쳐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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