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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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 선고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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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측 "형량이 너무 무겁다", 검찰 측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 쌍방 항소
재판부 "범행 동기, 피해 결과 고려할 때 사회격리해 일반 안전 지킬 필요 있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018년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옮겨가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임세준 기자, 더 팩트 제공).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사진: 더 팩트 임세준 기자, 더 팩트 제공).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열렸던 1심에서 김성수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날 재판에서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와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신 씨와 말싸움을 벌였고,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후 다시 신 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를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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