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내년 1000억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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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내년 1000억 예산 증액"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1.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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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피해 아이들 이름 딴 법안 없도록 법과 제도 정비”
이인영 원내대표 “올해 안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 설득”

당정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신호등 1만 1260개를 3년간 순차 설치한다.

또한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에 대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더 이상 교통안전사고 피해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단속카메라 설치 부적합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당정은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선 "예산 집행과 행정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며 "민식이법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다.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등 모두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과 민식이법까지 모두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법이고, 우리는 모두 그 아이들에게 빚을 졌다"며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로 더는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당정협의에서 그 법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주길 부탁드린다"며 "당정협의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고, 향후 당이 앞장서서 아이들 보호에 애쓰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 명의 어린이도 희생돼선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안전이 더욱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태호·해인이 부모들은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 관계자들에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해인이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해인이가 사고를 당하고 3년 넘게 계류돼 있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하나하나씩 해결이 돼야 대한민국 아이들이 단 한명이라도 조금이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꼭 관심과 의지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혜숙 행안위원장 및 행안위원,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민갑룡 경찰청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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