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시용 CCTV는 노동권 침해, 그리고 불법
상태바
직원 감시용 CCTV는 노동권 침해, 그리고 불법
  • 부산시 기장군 김해림
  • 승인 2019.11.29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은 어딜 가나 CCTV가 설치돼있다. 절도, 폭행과 같은 너무나도 많은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사회에서 CCTV 없이는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CCTV는 범죄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범죄를 해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에 아주 효과적이며 탁월하다. CCTV는 안전 목적이 아니라면 설치할 수 없다. 특정 사유가 있을 시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 설치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이다. 가게 직원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경우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요즘 많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CCTV를 설치한다고 한다. 심지어 핸드폰과 가게 내부 CCTV를 연결하여, 사장이 가게를 비우는 동안 밖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 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키즈 카페에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밖에 있는 점장에게 하루에 5~6번 전화가 왔다. 핸드폰으로 우리들 아르바이트생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ㅇㅇ직원은 왜 지금 안 보이냐”, “ㅇㅇ직원이랑 ㅇㅇ직원 둘이 너무 붙어있지 마라” 등과 같은 사사로운 것까지 지시당했다.

물론 가게 사장의 입장에서 가게 영업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가게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하고 확인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확인하는 것은 노동 침해라고 생각한다. ‘알바천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아르바이트생 2975명 중 약 70% 이상이 일하는 동안 CCTV로 인해 감시당하는 기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른 CCTV 악용 사례도 있다. 몇몇 직장에서 상사가 CCTV로 부하 직원을 감시하고 업무를 지시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전화 왜 안 받냐”, “에어컨 왜 켰냐” 등 상사가 CCTV를 확인한 후 업무를 보고 있는 부하직원을 어이없는 이유로 괴롭힌다는 사례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상사 또는 사장이 직원을 CCTV로 감시하는 괴롭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듯 안전 목적이 아닌 감시와 관찰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직장이나 알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신고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더 이상 일하는 동안 감시받는 기분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의 일거수일투족 감시하지 말고, 직원과 사장 간의 신뢰를 형성했으면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