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실 숨긴’ SNS 후기 ... 공정위 7개 업체 억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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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실 숨긴’ SNS 후기 ... 공정위 7개 업체 억대 과징금 부과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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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OK, LVMH코스메틱스, TRGN, 에이플네이처, 다이슨 코리아 등 7개 업체 적발
공정위가 대가성 광고사실을 숨긴 채 SNS에 긍정적 후기를 올리게 한 7개 업체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공정위가 대가성 광고사실을 숨긴 채 SNS에 긍정적 후기를 올리게 한 7개 업체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대가성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 후기를 SNS에 올리게 한 7개 업체가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을 밝히지 않는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는 화장품 판매브랜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OK, LVMH코스메틱스와 다이어트보조제 판매브랜드 TRGN, 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 코리아 등 7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 및 추천하는 게시물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며 현금과 상품을 포함해 11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들은 게시물의 해시태그(검색용 단어), 사진 구도 등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까지 정하며 광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광고게시글이 4177건이나 적발됐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에는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공정위는 7개사의 행위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행위라고 규정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앞서 블로그 광고의 '대가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최초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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