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 ... 컵 보증금제 부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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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 ... 컵 보증금제 부활까지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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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영기 정책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주춧돌 될 것"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지구를 나타내는 전시품.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준다(사진: 취재기자 손다은).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지구를 나타내는 전시품.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준다(사진: 취재기자 손다은).

2021년도부터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다방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선 2021년부터 식당,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종이컵’을 쓸 수 없다.

또한 현재 카페 업계에서는 머그컵을 이용하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 컵으로 옮겨담아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2021년부터는 이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컵 보증금제’도 도입 추진 중이다. 컵 보증금제란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 시에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2022년 부터는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2019년 현재는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만 금지 된 상태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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