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정경심 교수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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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정경심 교수 재산 동결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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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청구한 '추징보전' 조치 허가
23일 공무집행 방해, 증거은닉 등 11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사진:더팩트 김세정 기자. 더팩트 제공)
지난 달 23일 정경심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사진:더팩트 김세정 기자. 더팩트 제공)

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재산 임의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동결’ 결정을 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송인권)은 검찰이 정 교수에게 청구한 1억 6400만 원 가량의 추징보전을 전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재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지난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내역에 따르면, 해당 상가의 가액은 7억 9000만 원이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해당 상가가 부당주식거래로 인한 자본이 유입된 ‘불법 수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것.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상가를 처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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