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청구한 '추징보전' 조치 허가
법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재산 임의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동결’ 결정을 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재판장 송인권)은 검찰이 정 교수에게 청구한 1억 6400만 원 가량의 추징보전을 전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재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지난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내역에 따르면, 해당 상가의 가액은 7억 9000만 원이다.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해당 상가가 부당주식거래로 인한 자본이 유입된 ‘불법 수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것.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상가를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