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의 눈물’ 고유정, 검사 무섭다며 눈물 흘리고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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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의 눈물’ 고유정, 검사 무섭다며 눈물 흘리고 진술 거부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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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 씨 진술 거부와 "최후 신문 준비 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요청에 결심공판 12월 2일로 연기
헌법재판소는 깜깜이 기간이 합헌이라 판결한 전례가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심리로 18일 오후2시에 열린 고유정의 7차 공판은 분노에 찬 방청객들의 고성과 욕설로 소란스러웠다.

이유는 고 씨의 재판을 받는 태도. 이 날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이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과 함께 시작된 피고인 신문은 고 씨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했다.

이 날 검찰의 신문에 고 씨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경찰 조사 때 말한 내용과 같다. 정말 미XX처럼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고 씨는 “다음 재판으로 검찰 신문을 미뤄달라”며 “저 검사님과 대화할 수 없다.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여론이 (저를) 죽이려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을 진행하려고 하자 고 씨는 “검사의 질문을 거부하겠다”며 재차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고 씨가 “저는 재판부만 믿을 수 밖에 없다”며 눈물을 흘리자,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뻔뻔한 X”, “가증스러운 X” 등 고성과 욕설이 쏟아졌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공판을 통해 변호인 신문,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고 씨의 진술거부와 “최후 신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결심공판을 다음 달 2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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