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샤넬 매장 직원들의 패소 소식에...“조기출근도 근무시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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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샤넬 매장 직원들의 패소 소식에...“조기출근도 근무시간인데”
  • 부산시 해운대구 황다인
  • 승인 2019.11.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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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유명 브랜드인 샤넬 매장 직원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소송의 이유는 정규 출근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서 30분 먼저 출근해서 매장 청소, 재고 정리, 얼굴 단장(화장)하는 시간인 30분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을 기각했다. 기각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직원들이 항상 30분 일찍 출근해서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 둘째, 제출한 증거들이 재판 이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직원들 패소 판결을 내렸다.

30분 조기출근의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 샤넬 측에서는 조기출근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암묵적으로 이어진 관행이 아니었을까. 세상에 백화점 같은 곳의 어느 근무자가 오픈 정시에 맞춰 출근해서 바로 손님을 맞을 수 있을까? 근무자들은 오픈 시간보다 몇 십분 일찍 출근해서 화장도 하고 손님 맞을 채비도 한다. 어느 백화점에 오픈 시간 직전에 맞춰 가봐도 오픈을 준비하는 매장 직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인다. 그렇기에 조기 출근한 그들에게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

현실적으로 직장의 분위기가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서 이를 거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에서 조직 생활을 해 본 사람들이라면 회사의 지시에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를 위해 반드시 근무복을 입어야 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 준비 시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업무 준비 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는 유니폼 환복이 필수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업무 준비 시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여유롭게 도착해서 미리 준비하고 정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태도다. 하지만 조기 출근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안 되고 당연한 것도 아니다. 근무계약 시간만큼 일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책임감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조기출근이 사회생활의 일부다’, ‘사회 나가면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로 사회적 통념을 정당화시키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긴 문제가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문제가 많다. 혁명마냥 당장에 모든 문제를 바꿀 순 없다. 그렇지만 조금씩 사회와 제도가 변화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도 건설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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