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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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공소사실 인정”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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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아이를 친 즉시 달아나지 않았다"며 양형 반영 요청하기도
헌법재판소는 깜깜이 기간이 합헌이라 판결한 전례가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무면허’ 운전 중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A(20)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창원지법 강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개 혐의로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A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으나, 이어 “다만 운전 당시 불법체류자로 보험 가입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사고 직후 차를 세워서 아이를 보러 갔지만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도주하게 된 상황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A 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친 즉시 달아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강조하기도 했다.

며칠 전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A씨의 어머니는 방청석에 자리하던 중 발언 기회를 얻어 아들의 죄를 사과했다. A씨의 어머니는 “한국국민들에게 용서를 빌러 왔다.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형을 받겠다”며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해 내장이라도 꺼내 돕고싶은 싶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건을 담당하는 강 부장판사는 "외국인이라고 한국인과 다르지 않다"며 "절차,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 13일 열린다.

한편, 이른바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건은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 30분 불법 체류자 A씨가 무면허 신분으로 대포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친 사건이다. A 씨는 사고 다음날 본국으로 달아났으며 한국 정부의 ‘긴급 인도 구속’ 청구에 지난달 14일 입국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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