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 피해 가족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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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 피해 가족과 합의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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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혈성 요독 증후군 어린이 치료비 전액 부담 등
법원 중재 요청 받아들여...."향후 식품 안전 최선"
맥도날드(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맥도날드(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한국맥도날드가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를 먹고 아이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HUS)에 걸렸다고 주장하던 가족과 합의했다.

맥도날드는 12일 "맥도날드와 HUS를 앓고 있는 어린이의 어머니는 그동안 아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 논의를 해 왔으며, 지난 11일 법원 주재 조정 하에 양 측 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6년, 평택에 거주중인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HUS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병으로, 오염된 식재료를 덜 익혀 먹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이의 어머니는 2017년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법정다툼 끝에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때문에 HUS가 발병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재판 종료후에도 사건은 “맥도날드가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언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이렇게 오랜기간 논란이 이어지며 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훼손되자 맥도날드가 결단을 내린 것.

맥도날드 측은 “법적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의 건강회복만큼은 돕겠다는 뜻으로 어머니 측과 대화를 시도해 왔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어린이의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어린이가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며 “앞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필요한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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