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빅뉴스의 일요터치]'조국 수사'-'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기이한 행태들-‘겪어보지 못한 공수처‘가 줄 다양한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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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의 일요터치]'조국 수사'-'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기이한 행태들-‘겪어보지 못한 공수처‘가 줄 다양한 의문들
  • CIVIC뉴스
  • 승인 2019.11.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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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등장한 표현이다. 그는 그런 나라에의 열정을 바탕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약속했다. 이 표현이 새삼, 들불처럼 유행한다. 긍정적 의미이든 부정적 의미이든, 우리나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최근 인터뷰 제목도 그러하다. “文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 만들어…지향점 몰라 불안.” 그래서 ‘미지수 정부’라는 것이다. 그는 “경제는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가장 안 좋고, 외교·안보는 6·25전쟁 이후 가장 불안하며, 국론분열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한다.

김형오, 그는 대통령과의 지연·학연의 정에 끌렸을까, 개인적 책무감에서였을까. 조국 임명발표 직전 “조국의 장관임명 철회하라”는 뜻의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苦言)’을 보낸 의회 원로다.

‘조국 사태’는 의혹검증·수사과정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떠올릴  많은 ‘기이한 풍경’을 낳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전격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사태’는 의혹검증·수사과정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떠올릴 많은 ‘기이한 풍경’을 낳고 있다. 지난 10월 전격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얘기하며, ‘조국 사태’를 피해갈 수 없다. 조국 임명부터 사퇴까지 두 달여, 우리 사회는 마치 전장의 한복판 같았던 것이다. 광장에서의 피아 분열, 혐오와 불신, 증오와 적개... 그 “‘조국 사태’가 할퀴고 간 대한민국의 자화상”(월간중앙 2019.11월호 커버 스토리)을 누가, 쉬이 잊을 수 있을 것인가.

‘조국 사태’는 의혹검증·수사과정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떠올릴 많은 ‘기이한 풍경’을 낳고 있다. 검찰의 수사착수, 법원의 수사통제, 피의자(피고인)의 수사 절차, ‘살아있는 권력’들의 집요하고 노골적인 검찰압박 행태.., 정의-공정-평등을 걱정할 ‘겪어보지 못한’ 장면은 참 많다.

그 중에는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일 것‘이라는 대통령의 임명 강행 사유도 있다. ‘의혹=사퇴’의 오랜 역사며 선례 속에서, 그 많은 공직 부적합에의 의혹과 드센 임명 부적합에의 여론을 뚫은 과정부터, 졸지에 ‘정가 최대의 미스터리’로 떠오를 정도였으니.

⥀검찰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돌출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 이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여당·법무부 같은 ‘살아있는 권력’들의 그 노골적인 검찰압박 내지 수사견제 행태를 뚫고, 조국의 아내·동생·조카를 구속하며 그 칼끝을 조국에게 겨누는 단계에 이른 것, 역시 그리 낯익은 풍경은 아니다.

조국이 누구인가. ‘정권의 2인자’라는 세평까지 듣던 막강한 실세 아니던가. ‘대통령의 양 날개’, 그 검찰총장이 그 법무장관을 단죄하려 달려든다? 우리로선 ‘경험하지 못한’ 장면이다.

⥀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수사통제 역시 ‘경험하지 못한’ 장면이 적지 않다. 조국의 아내가 검찰수사를 받은 과정도 더러 낯설다. 1차 출석 땐 조서열람 없이 일찍 귀가했고, 2차 조사 땐 조서열람에 11시간, 실제 조사에 2시간 40분을 썼다. 조사를 받다 조사중단을 요청, 귀가하기도 하고. 그가 검찰에 출석할 때 7차례 모두, ‘공개소환’의 통례를 깬 것도 결코 흔한 광경은 아니다.

조국 가족(아내·동생)은 구속 후 13차례 소환에 10차례 비협조(출석거부·수사 중단)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조국 역시 박근혜·우병우 수사 땐 이런 행태를 ‘꼼수’라고 비난했고.

물어보자. 중요사건 피의자가 이처럼 수사 시기·시간·방식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것, ‘보통사람’도 기대할 수 있는 일인가?

⥀법원의 수사통제 과정도 더러 낯설다. 조국의 동생, 그의 1차 구속영장 기각과정을 보라. 법원은 그가 영장심문 절차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을 기각했다. ‘돈 준 사람=구속, 돈 받은 사람=불구속’의 결과를 부른 것이다. 법원은 애써 기각사유를 밝혔지만, 법관의 전문적 직업의식에 바탕한 판결의 정당화 내지 설득력 있는 근거로는 분명 충분하지 못했다.

법원이 중요사건의 기본이라 할 계촤추적과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좌절시킨 부분도 그렇다. 사모펀드, 취업비리, 강제집행면탈 같은 부패사건 앞에 계좌추적은 왜 허용하지 않았나. 물어보자. 법원은 앞으로, 웬만한 사건이면 휴대폰이며 계좌추적 영장을 두루 기각할 것인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피의자도 두루 불구속 수사의 호의를 베풀 것인가.

⥀법무부의 잇단 ‘검찰개혁’이며 ‘인권보호 강화’ 조치 역시 석연찮다. 언론·검찰을 옥죄는 규칙들을 조국 소환 전에 쏟아내는 양상이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들을 ‘법률’ 아닌 ‘훈령’으로 강행하려는 ‘법무(法無)적 발상’은 또 뭔가? 언론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조국 보도’ 봉쇄 의도의 오해까지 받는 풍경, 참 낯설다.

법무부의 그 훈령? 피의자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폐지, 수사진행 사안에 대한 검사·수사관의 기자접촉 금지, 오보 기자의 검찰출입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언론계의 반발은 당연하다. ‘조국 보도’를 막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며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독재·전제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등도 "언론통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있다.

논란 관련 보도의 키워드들을 보라. ‘새 규정, 권력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경향) ‘법무부 규정, 언론의 권력감시 무력화 시도 아닌가’(한국) ‘당장 조국 일가 관련수사에 영향 미칠 우려’(중앙) ‘언론자유 침해 넘어 통제 수준'(동아)....

훈령대로라면, “‘밀실수사’를 벌이고 정권비리는 덮어버릴 수 있다는 뜻”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편파적 수사를 해도 견제할 길 사라진다” 같은 우려도 높다.

⥀남은 우려, ‘겪어보지 못한 공수처’다.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를 사법개혁의 완성으로 본다. ‘조국 수사’를 봐서라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참 뜬금없다. 정녕 ‘조국 사태’는 검찰수사 때문에 벌어진 사달인가?

반론도 뜨겁다. 정권 입맛에 따른 수사를 할 수 있는 ‘슈퍼 사정기관’이 출현할 우려다. 정권 차원에서 ‘조국 수사’를 견제·간섭하는 ‘기이한 풍경’ 속, 이러한 우려는 확산일로다. 공수처 체제라면, 지금 같은 ‘조국 수사’ 또는 그를 넘어선 권력형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조국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그 속에서, 정부(대통령)는 ‘조국 사태’의 책임 내지 위협요소로 언론과 검찰을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기대는 다른 바도 있을 터다. 정말, ‘겪어보지 못한 공수처‘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열 것인가? 정녕 평등-공정-정의의 경험을 두터이 해 줄까? 그런 의문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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