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재입국 ... 경찰 모처에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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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재입국 ... 경찰 모처에서 재조사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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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무원 엉덩이 만지고 통역한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가만 안 두겠다" 폭언
사건 당시 면책특권 주장해 경찰이 풀어 줘 논란...헌재소장은 면책특권 해당 안 돼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박중현 전 학과장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남학생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입국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따르면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이날 오전 8시 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즉시 도르지 소장을 이송해 2차 진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몽골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조사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승무원에게도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비행기가 착륙한 후 즉시 경찰에 붙잡혔으나 1시간 30분 가량의 조사만 받고, ‘면책특권’을 주장해 곧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면책특권’은 대통령, 행정부 수반, 외교부 장관 정도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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