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완전 해제 ... 오는 8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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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완전 해제 ... 오는 8일부터 효력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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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대,수영,동래구 부동산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결정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27개 동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
부산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지난해부터 공식 요청해오고 있다(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공식화 됐다(사진: 더 팩트 문병희 기자, 더 팩트 제공).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 해제됐다. 이로써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날 주정심에서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 차관, 환경부 차관 등 24명이 참석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심의했다.

국토부 측은 검토 결과 “해운대·수영·동래구 전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과 남양주 일부지역, 동탄,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세종 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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