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부인, 동생 잇단 구속 ... 검찰 수사망 조국 향하나
상태바
조카, 부인, 동생 잇단 구속 ... 검찰 수사망 조국 향하나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1.01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사모펀드 운용 개입, 자녀 입시비리,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에 조 전 장관 관여-방조 가능성 의심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부인 정경심(67) 교수를 이은 조국 일가 중 3번째 구속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하고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후 관련자를 조사하며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조 씨의 해외도피 지시 정황 등도 포착해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를 구속영장 혐의에 추가했고, 결국 영장 발부가 이루어진 것.

종전 구속영장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조 씨는 이번 심사에는 출석해 시험지 유출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달 23일 구속,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도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 구속 시 10일 안에 기소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허가할 시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31일 예정된 신문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이 마지막 구속 연장인 만큼 부족한 수사를 보충,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1일 이전 정 교수를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줄줄이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대상은 조 전 장관 본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 개입, 자녀 입시비리,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