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늘어난 SNS 광고, “당신은 어떤 피해를 겪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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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늘어난 SNS 광고, “당신은 어떤 피해를 겪었나요?”
  • 취재기자 안진우
  • 승인 2019.10.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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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SNS 이용을 방해하는 광고들...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도 잇따라... 사실 확인 어려운 소비자들은 답답

평소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 최강호(24, 부산시 사하구) 씨는 최근 무분별하게 늘어난 팝업 광고가 짜증스럽다. 최 씨는 “한참 재밌게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광고 재생까지 5초 남았다’는 표지가 느닷없이 나타나면 그냥 폰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라며 “광고가 안보이게 설정하지도 못해 억지로 광고를 다 봐야 하는 게 분하다”고 토로했다.

유튜브 등 SNS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탑재되는 팝업 광고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가 많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SNS 이용자 500명 중 약 절반인 47.0%는 ‘하루 평균 최소 6개 이상의 광고를 본다’고 응답했다. 또 그중 14.2%는 ‘과다한 SNS 광고로 때문에 분노, 짜증 등 심리적인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페이스북은 영상 시청 중간에 의무적으로 다 봐야 영상을 계속 이어 볼 수 있는 중간광고를 넣기 시작했다. 영상의 중요한 부분에 의도적으로 삽입한 광고라 이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끝까지 보고 있어야만 한다(사진: 페이스북 캡처).
최근 페이스북은 영상 시청 중간에 의무적으로 다 봐야 영상을 계속 이어 볼 수 있는 중간광고를 넣기 시작했다. 영상의 중요한 부분에 의도적으로 삽입한 광고라 이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끝까지 보고 있어야만 한다(사진: 페이스북 캡처).

SNS 광고량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성인용품 광고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가 대표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SNS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만 1,909건이다. 마시기만 해도 체지방을 감소해준다는 음료, 성기 확대 기구, 피로 회복 패치, 여드름 개선제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자극적인 사진과 문구로 SNS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도 많다.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구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사진: 페이스북 캡처).
자극적인 사진과 문구로 SNS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도 많다.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문구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사진: 페이스북 캡처).

해당 광고들은 인증 받지 않은 건강식품을 팔면서 효능을 과장하고,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다. ‘완판’, ‘품절대란’, ‘2차 출시’ 등의 문구로 소비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대학생 이기현(24, 부산시 금정구) 씨는 “댓글에 ‘써봤는데 효과가 좋더라’같은 내용이 줄줄이 이어져 있어 믿음이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며 “잘 모르는 외국 기관들한테 정식인증도 받았다고 하면 나도 마음이 혹한다”고 말했다.

SNS 게시물 중에는 사용자의 체험 후기로 보이지만 업체가 제작한 광고인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후기인지, 대가를 받고 상업용으로 작성된 후기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가 대가를 받고 의도적으로 특정 제품을 추천하면서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척’은 물론, 기업에서 허위 댓글 알바를 고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소비자들은 숨겨진 면은 모른 채 그저 믿고 구매했다가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 광고는 마시면 키가 클 수 있다는 음료를 홍보한다. 광고 속 등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직접 구매 후 후기를 알려주는 사람인지, 대가를 받고 홍보하는 소셜 인플루언서인지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사진: 페이스북 캡처).
이 광고는 마시면 키가 클 수 있다는 음료를 홍보한다. 광고 속 등장하는 사람이 실제로 직접 구매 후 후기를 알려주는 사람인지, 대가를 받고 홍보하는 소셜 인플루언서인지 소비자들은 알 수 없다(사진: 페이스북 캡처).

문제는 SNS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나 건강식품 등의 품목은 광고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SNS 광고물을 일일이 확인하고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인기 있는 SNS들은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각양각색의 과도한 SNS 광고로 SNS를 탈퇴하는 이용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직장인 최선후(28, 서울시 관악구) 씨는 예전에 SNS를 이용하며 마주치는 광고를 보고 여러 제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입 후 만족도도 낮고, 무분별하게 많아진 광고 탓에 SNS를 탈퇴했다. 최 씨는 “지인들과 일상을 나누고, 내가 원하는 게시글을 보려 하면 자꾸 광고가 끼어들어서 방해됐다.”며 “소통의 장인 SNS가 본질을 잃어가는 것 같아 탈퇴하고 나니 오히려 맘이 홀가분하다”고 전했다.

한편, SNS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는 광고 사례를 수집 조사한다고 밝혔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SNS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하고, 소비자 간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하는 SNS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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