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밀반입’한 CJ 장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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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밀반입’한 CJ 장남 집행유예 선고
  • CIVIC뉴스
  • 승인 2019.10.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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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변종 마약 180여개 국내 밀반입 시도
재판부 "범죄전력 없고 반성 중" 집행유예 선고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사진: CJ그룹 홈페이지)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사진: CJ그룹 홈페이지)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집행유예 판정에 대해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사용 용도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1일 미국에서 인천으로 귀국하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 형 대마 등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외에도 이 씨는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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