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법, 최진실법도 좋지만, 근본적 악성 댓글 근절책이 필요하다
상태바
설리법, 최진실법도 좋지만, 근본적 악성 댓글 근절책이 필요하다
  • 부산시 동구 박신
  • 승인 2019.10.24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세상을 떠났다. 최근 접했던 뉴스 중 가장 충격적이었다. 늘 그렇듯 우리 사회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예방책 마련에 나선다. 설리의 안타까운 비보 역시 사전에 악성 댓글을 근절하지 못한 면에서 안타깝다. 우리 사회에서 악성 댓글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과 SNS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혀왔던 게 바로 악성 댓글이다. 하지만 악성 댓글의 부정적 영향력에 비해 이를 억제하는 제도 및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악성 댓글이 양산되는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먼저 언론사들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가 악성 댓글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언론사는 기사 조회 수에 의존하여 어떻게든 읽히는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또 이렇게 쓰인 기사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거대 포탈을 통해 기사가 유통되면서 기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들은 호불호를 유도해서 악성 댓글을 유도하는 면도 있다. 결국 이렇게 생산된 기사는 악플러들에게 좋은 표적이 된다. 악성 댓글이 달려도 언론사들과 포털 사이트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댓글이 많이 달리면 기섯 또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이것이 다시 조회 수를 높이기 때문이다.

언론사들의 자극적 기사, 댓글 유도, 그리고 다시 조회 수 유도로 이어지는 기형적 뉴스 배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사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노출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댓글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해 노출되는 기사 밑에 달린다. 즉, 같은 기사여도 네이버 메인을 통해 보는 기사에는 댓글이 수천 개지만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는 기사 밑에는 댓글이 이보다는 적다. 결국, 대부분의 댓글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달리는 셈이다.

껍데기는 포털 사이트인데 알맹이는 언론사들의 기사인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두 집단 모두 악성 댓글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긴다. 악성 댓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기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대형 포털 사이트의 껍데기와 차별화된 뉴스 배포 전문 사이트를 만든다면 악성 댓글 문제도 언론사 스스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게 될 것이다.

기존 포털 사이트와 달리 뉴스만 공급하는 새로운 뉴스 전문 사이트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한다다. 다만, 기사를 유통하는 과정은 기존의 틀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이트를 관리하는 주체를 공적 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같은 공기업이 맡아서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뉴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악성 댓글 양산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악성 댓글을 다는 개인을 제한할 적절한 제도 및 처벌이 없다면 모두 무용지물이다. 대부분의 악성 댓글은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생산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결국 아니면 말고 식의 댓글이 하나둘 모여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악성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비용과 절차보다 배상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자들이 더욱더 섣불리 소송에 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악성 댓글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안이 있다. 법에 따른 제재와 더불어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 댓글 작성 칸 바로 위에 악성 댓글로 처벌받은 가해자 사례나 악성 댓글 처벌 관련법을 댓글 작성자들이 볼 수 있게끔 노출해 그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악성 댓글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는 많이 알려지지만 악성 댓글 가해자들이 어떻게 처벌받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악성 댓글을 달더라도 처벌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작은 조치를 통해서 악성 댓글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