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새로 논의하자
상태바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새로 논의하자
  • 부산시 해운대구 이승주
  • 승인 2019.10.2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7일 KBS의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양승동 KBS 사장에게 “권력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이런 KBS 사장 필요합니까?”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야당이 KBS를 비판하는 것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KBS의 수신료 문제 또한 항상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며 1981년 4월 1일 이후로 2500원에서 오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의 문제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정권의 대리인이라는 오명 때문이다. 언론의 의무인 감시견(watchdog)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에 엎드리는 애완견(lap dog)이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에는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다. KBS의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여당 측 이사가 7명, 야당 측이 4명이 통상적이며,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전원 방송통신위원회 임명으로 9명 중 6명을 여당이 추천한다. 이들 상위 이사회의 과반수 표를 얻으면 각각 KBS와 MBC 사장에 선출되니, 사실상 여당의 입맛에 따라 사장 임명과 해임이 가능한 것이다.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만큼, 민주당은 전 정권 때, 즉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 공영방송 사장 선출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재적 이사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11명의 중 8명, 9명중 7명의 찬성이 필요하니, 야당 측 이사도 동의하는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어서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제도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오프콤이 경영 관리감독을 갖고 있다. 오프콤은 영국의 방송 통신규제 위원회이며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 독일은 각 단체를 대표하는 다수의 대표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한다. 그 위원의 수는 적게는 50명 많게는 70명이 넘는다. 이를 ‘내부적 다원주의 모델’이라 부른다.

선진국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도 정치권과 언론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정부는 항상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다. 각국의 선출 방식은 한계점이 존재해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이 바르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 7:4의 비율은 일종의 관행과 암묵적 동의에서 생겨난 악습이다. 방송은 공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 전기세에 포함되어 있는 시청료 2500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엄연한 국민 혈세다. 또한 공영방송의 파급력은 실로 엄청나므로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까? 직접 투표제, 국민 참여형 임명제, 언론 장악 방지법, 낙하산 사장 방지법 등 현재의 사장 선출 방식과는 다르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 정권의 독단적인 사장 선임을 방지하려는 다양한 개선책들과 방법론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TV를 보며 무심코 지나쳐왔던 문제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도 한계점은 존재한다.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논의를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하며 그래야만 할 것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