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은행에 마일리지 팔아 4년간 21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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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은행에 마일리지 팔아 4년간 21억 수익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0.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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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마일리지 판매와 카드사 마일리지 포함하면 총 2조 벌어
고용진 의원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없애고 현금과의 복합결제 도입해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년간 21억원의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더팩트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년간 21억원의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더팩트 제공)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은행과 제휴를 통해 약 4년 간 21억 원의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동안 일부 시중 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각각 15억 1601만 원, 6억 269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 기간 동안 대한항공은 국민·신한·씨티은행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은 국민·신한·SC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팔았다.

이들 항공사와 은행이 통장·환전·송금서비스 제휴를 맺으면 제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예금 평균잔액, 급여이체, 환전·해외송금 등의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 받는다.

제휴 은행을 통해 5달러를 환전할 때마다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전달 50만 원 이상의 급여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20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식이다.

소비자가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제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은행이 미리 구매해 놓은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그간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금융권과의 제휴를 토안 마일리지 판매는 항공사의 수익 사업이라고 고 의원 측은 지적했다.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4년 여간 국내 19개 카드사를 상대로 1조 8079억 원의 판매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자체적으로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으나 소멸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넣지 않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있어 오랜 기간 마일리지를 적립해 온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현금과의 복합결제 방식을 허용해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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