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전직 시의원 국가배상 청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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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전직 시의원 국가배상 청구 나서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0.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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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대리기사 폭행 혐의 무죄 확정 따라
의원직 제명 추진했던 김해시의회에는 공개 유감 표명 요구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시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의원 제명 안건’을 무리하게 상정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해시의회에 공개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무소속)은 1년 6개월 전인 지난 2017년 10월 18일 오전 12시 30분경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 A 씨(61)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A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 전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경찰과 검찰에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출동기록, 수사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 무죄 확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요구했지만 대리기사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 전 의원은 현장이 찍힌 별도의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은 ”검사는 대질조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대조해보면 '폭행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관련 규정을 보면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가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김해시의회에 대해서도 '공식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모든 의원들에게 보냈다.
김해시의회는 이 전 의원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본회의에 의원 제명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전 의원은 "윤리특위는 졸속적 형식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회의 내용을 일체 비공개로 했으며 그 내용을 일부 언론에 마녀사냥식으로 유포했다"며 "'의원 제명안'이 무리하게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써 본인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됐고, 많은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시 윤리특위와 본회의의 전체 회의록 및 영상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오는 24일 본회의 때 공개 사과와 유감 표명을 통해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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