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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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한다
  • 부산시 해운대구 도민섭
  • 승인 2019.10.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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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인과 같이 국가 안보,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각 광역단체에 소속돼 있다.

이렇게 소방관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소속돼 있으면 각 지방의 예산으로 인력과 장비를 충원한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소방서의 인력, 장비, 시설 수준의 격차가 상당하다. 지역 토지 면적에 비해 인구와 소득이 적은 도시는 예산 자체가 적게 편성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정작 자신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찬성한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그들에게 우선 지방 예산이 아닌 국가 예산이 투입 가능하다. 소방 업무에 국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역별 차별 없이 각 소방관서들은 노후 장비 개선과 최신식 장비들을 갖출 수 있다.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더 잘 지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화재도 더 빠르게 진압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소방인력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을 비교해보면, 지역 격차가 더 크다. 서울은 1인 소방관이 0.09km²를 담당하는데, 강원도는 5.22km²로 58배나 된다. 국가직 전환은 단순 소방공무원 처우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이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방직에 머무른다면 국가적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강원 산불과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처럼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는 국가 중심의 효율적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 지난 4월에 있었던 강원도 산불 당시 소방현장을 잘 아는 지휘부가 소방청을 이끌어 대응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 체계에 국가적 재난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수다.

현재 소방서들은 각 광역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된 광역단체의 관할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A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B 지역 소속인 소방서가 더 가까울 때가 있다. 하지만 A 지역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A 광역단체 소속인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2015년에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당시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보다 훨씬 멀리 있는 관할 소방서에서 지원을 나왔으나, 상대적으로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었던 경기도 소방서는 소속 광역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갈 수 없었다. 국가직 전환은 각 소방서들이 관할 구역에서 벗어나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되면 소방병원 등 소방공무원들에게 필수적인 시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 가장 위험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전담 병원 하나 없다는 것이 황당하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의료 지원과 복지혜택도 필요하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측이 제시하는 제일 큰 문제인 빈곤한 지방 예산 문제는 재정을 확충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고, 또 그들은 지방분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지방 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지방분권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이유로 소방공무원의 지방직을 유지하고 무작정 소방공무원 재정을 확충하라고 요구한다면, 소도시의 경우 활발하지 않은 지역 경제 탓에 궁극적인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무턱대고 소방공무원을 위해 재정 확충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기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지난달 2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잠자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들이 행안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만 통과하면 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심사가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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