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출산·육아휴직제 강화...아직 ‘사각지대’ 많다
상태바
10월부터 출산·육아휴직제 강화...아직 ‘사각지대’ 많다
  • 취재기자 김수현
  • 승인 2019.10.21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혜택편중 우려에 “법 지키기 힘들 것” 자조도
10월 1일부터 중소기업 직원들의 출산을 보장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됐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10월 1일부터 중소기업 직원들의 출산을 보장해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됐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정책은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된 법은 우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본래 3~5일이었던 것을 10일로 확대했다. 또한 출산휴가 신청 기간이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였지만 10월 1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물론 길어진 기간을 감안해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좀 더 유연하게 이용이 가능해져 남성의 육아참여도 장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별도로 적용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만 단축할 시 최대 2년까지 가능해 여성의 복직을 보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개정안이 발의가 됐을까? 이전까지의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안엔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년 새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배우자의 육아휴직 법안 절충이 중요해졌다는 뜻이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남성 육아휴직자가 2년 새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배우자의 육아휴직 법안 절충이 중요해졌다는 뜻이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배우자의 출산 휴가 같은 경우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남성 육아휴직자 수에 비해 이전 정책의 지원이 약했기 때문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전의 정책은 보장되는 기간이 3~5일로 너무 짧기 때문에 분할 사용도 할 수 없었다. 여전히 떨칠 수 없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배우자와 더 나눌 수 있게 법안을 개정, 늘어난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이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이었다. 여성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기간 통틀어 1년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육아와 일의 양립이 힘들어 진다. 1년을 나눠 육아휴직을 보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보내게 되면 여성의 육아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새로 바뀐 정책에 따라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좀 더 유연하게 분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에 좀 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여성의 육아를 위한 출산율 장려에 적극 지원한다.

청와대 청원에서 9월 11일 시작해 아직 진행 중인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기존 육아 휴직자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청와대 청원에서 9월 11일 시작해 아직 진행 중인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기존 육아 휴직자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하지만 이 개정 법과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지난 9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와 같은 청원이 올라왔다.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기존 육아 휴직자도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는 청원이다. 요컨대 이 법안이 시행된 10월 1일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이용한 근무자들은 1년 더 늘어난 현재 정책의 혜택을 이어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 개정법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사용기간을 모두 소진하여 권리가 소멸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이 설명한 바로는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1년 다 쓴 부모는 타 부모의 자식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같은 나이대의 아이라도 부모가 육아휴직을 미리 다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청원자는 얘기했다. 부칙에서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한다’고 말했듯이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육아기 근로시간을 쓰지 않은 근로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으로는 “공무원들은 좋겠다. 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꿈도 못 꾸는 정책이다”, “여성들이 제대로 육아휴직 마치고 복직해도 자기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등이 있다. 한마디로 허울 좋은 정책이라는 얘기다. 또한 “기업은 그냥 손해 봐야하는 것인가. 그 빈자리와 업무는 누가 담당하나”라며 기업의 측면에서도 큰 피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조 모(50, 거창군 거창읍)씨도 육아휴직에 대한 우려를 내보였다. 조씨는 “돈 문제, 복직 문제, 악용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휴직 중 받는 임금에도 회사마다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이 달라 법의 보장을 받는 정도보다 못 받는다. 복직을 하고 싶어도 휴직 동안 다른 동기나 직원들에 비해 기능이 떨어져 다른 부서로 동떨어지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휴직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휴직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했다. 단순히 시간을 보장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다른 복합적인 이유로 휴직하는 게 꺼려진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법의 보장이 실천되고 있기 때문에 휴가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며 “법으로 근로자들의 휴가기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자기 일정과 환경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