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45일 운항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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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45일 운항정지 정당”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0.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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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착륙 사고···조종사 과실로 운항정지 45일 처분
아시아나 "매출 감소 110억 원...해당 기간 대체편 제공”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사진:더팩트 제공)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사진:더팩트 제공)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타고 있던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 원이 줄고 57억 원 손실이 난다”며 법원에 운항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운항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은 "교육ㆍ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운항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기장들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가 조종사 배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사고가 조종사들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선임ㆍ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항공법상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다르지 않다고 본 하급심 판단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당사는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당사는 신기재 도입, 교육훈련 투자 등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휴에 따른 매출 감소는 110여억 원 정도이며, 해당 기간 타 노선 대체편 투입을 준비 중으로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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