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유튜버 등 탈세혐의자 122명 적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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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유튜버 등 탈세혐의자 122명 적발 세무조사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0.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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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형로펌 회계법인 도움 받아 고의 탈세자 대거 포함돼
TV방영된 음식점, 현금만 받고 개폐업 반복하면서 세무조사 회피
유명 연예인, 팬미팅때 판매한 티켓 굿즈 판매대금 부모명의 받아
국세청이 탈세혐의자 12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탈세혐의자 12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는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TV 맛집 대표 등 12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6일 연예인, 인플루언서, 맛집 음식점 대표 등 신종 고소득 업종 종사자 1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사치품을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은 SNS에서 활동하는 신종 호황 업종 종사자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혐의자 40명, 호화 사치 생활자 28명 등이다. 세무조사의 사각지대를 노려 탈세하거나 대형로펌,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고의적으로 탈세한 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지난 고소득사업자 조사에서 적발된 탈루 사례를 보면 TV 방영 등으로 유명해진 음식점의 경우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으면서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이 음식점 주인은 탈루한 소득을 자녀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고액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 A 씨가 부모 명의로 사업장·직업도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페이퍼컴퍼니의 가공 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등재했다. 또 세무대리인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해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국내·외에 많은 팬을 보유한 연예인 B 씨는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 원 상당의 티켓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하지 않았다. 사적으로 사용한 식대, 고급 차량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여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 고액 소비,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1인 방송사업자는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신고를 누락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탈세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가 성실 납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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