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다크웹 이용자 310명 검거, 한국인 2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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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다크웹 이용자 310명 검거, 한국인 223명 적발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0.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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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지하세계' 다크웹 이용 아동음란물 유포
다크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다크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경찰이 미국, 영국 등 32개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을 제공해온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적발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 중 한국인은 223명이고, 현재 이들에 대한 입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아동음란물 소지자 중에는 영상파일만 4만 8600여 건을 소지한 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경찰이 적발해 구속한 바 있는 손 모(23) 씨를 계기로 진행된 후속수사다. 당시 손 모씨는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음란물 22만 건을 유통하며 이용자들에게 415비트코인(약 4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검거된 용의자들은 손 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들이다.

한편, 다크웹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이 어려우며, 이용자의 추적이 어려워 아동음란물 유통이나 마약 거래등에 활용되는 인터넷의 ‘지하세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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