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 "제2도시 부산에는 특수부 존치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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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제2도시 부산에는 특수부 존치해야" 주장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0.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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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이영갑 부산지방변호사회장(사진: 부산지방변호사회 제공).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부산지검에 특별수사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 "부산은 해양물류 중심도시이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영남권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전국 3곳에 특수부를 남긴다면 도시 규모로 봤을 때 영남권에서는 마땅히 부산에 특수부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대구에 특수부를 남기겠다는 결정은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부산지검에 특수부를 존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에 특수부가 있다. 개정안은 또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성명서 전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가 서울, 대구, 광주 3곳의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고 다른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서 영남권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전국에 3개의 특별수사부를 남기고 그 중 한 곳을 영남권에 둔다면 도시의 규모로 보나 영남권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으로 보나 마땅히 부산에 특별수사부를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특별수사부를 존치시키겠다는 당정청(黨政靑)의 결정은 해양물류의 중심도시이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며 부산에 특별수사부를 존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9. 10. 14.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영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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