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생 수원 여중생 폭행 사건’...더 늦기 전에 촉법소년 만 13세로 낮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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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수원 여중생 폭행 사건’...더 늦기 전에 촉법소년 만 13세로 낮추자
  • 부산시 해운대구 도민섭
  • 승인 2019.10.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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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06년생 수원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한 살 아래인 여자 초등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모두 ‘촉법소년’으로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이란, 대한민국 소년법에 의거하여 범행 당시 기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사회 보호 및 특별예방적 목적의 소년범이나 심신장애자, 마약중독자 등에 대해 특수한 교육이나 상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호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소년법은 어린 가해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명목으로 실행되고 있다. 지난 2017년에 있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이번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은 어른들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잔혹하고 대담한 범죄다. 우리 사회는 이 형사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과연 교화로 개선할 방책을 갖고 있긴 한가 의문이 든다.

잊힐 만하면 발생하는 미성년자 범죄에 촉법소년을 규정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06년생 폭행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청원 인원 20만 명을 넘었다.

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를 악용해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또 재범의 확률이 높을 수 있다. 06년생 폭행 가해자의 경우는 지난달 인천에서도 동급생을 폭행한 적이 있다고 한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지고, 나이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력한 처벌로 이들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 범죄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미성년자 처벌이 가볍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2008년에 있었던 ‘관악산 폭행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마치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을 가는 것을 훈장인 양 주위에 자랑했다고 한다.

대담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서 법의 엄중함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어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폭행당한 피해자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 속도가 한결 빨라진 만큼 형사 미성년자 연령도 현실을 반영해 낮춰야 한다. 집단 폭행 사건 같은 중범죄의 경우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 하기에 매우 잔인하고 법의 약점을 파고드는 얍삽함마저 든다. 청소년들에게 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하고, 성인과 동등한 처벌로 가해학생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체감했으면 한다.

정부는 2017년 12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06년생 폭행 사건으로 지난 1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번에는 소년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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