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통한 불법 의료광고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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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통한 불법 의료광고 범람
  • 취재기자 이지은
  • 승인 2019.10.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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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 틈 타 묶어 팔기·환자 유인... 사전심의 기준 강화 절실
성형 앱은 다양한 이벤트와 묶어 팔기 등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사진: 성형 앱 ‘○○톡’ 캡처).
성형 앱은 다양한 이벤트와 묶어 팔기 등 불법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사진: 성형 앱 ‘○○톡’ 캡처).

 

 

 

소비자의 불필요한 지출을 부추기는 묶어 팔기, 과도한 할인 혜택, 환자 유인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넘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에서의 불법 의료광고는 심각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터넷 매체가 의료광고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만큼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중 인터넷 매체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형외과 광고는 다양한 이벤트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여러 시술을 조합해 묶어 팔고,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 세계 최초 최저가’, ‘부작용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도 볼 수 있다. 의료행위 묶어 팔기와 허위·과장 광고, 과도하게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모두 의료법상 불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법이 정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거짓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또한 금지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의료비를 깎아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의료광고 앱과 소셜커머스에 게재된 성형·미용 분야 의료광고 2402건을 조사한 결과, 44.1%가 불법광고였다. 불법광고 중 할인 명목으로 환자를 유인한 광고가 78.1%를 차지했고, 나머지 21.9%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성형외과 불법광고는 미용시술이나 성형을 부추긴다. 묶어 팔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조장한다. 할인 혜택을 과도하게 내세운 경우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을 부가 받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SNS에 이런 불법광고는 청소년에게 왜곡된 미의식을 심어준다. 이혜지(24, 부산시 남구) 씨는 “턱 보톡스만 하려다가 턱 보톡스+윤곽주사를 묶어 저렴하게 내놓은 상품에 혹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광고는 1951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였다. 2005년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07년부터 원칙적으로 허용했고, 정부 주도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로 의료법을 개정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자율심의를 할 수 있다(사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자율심의를 할 수 있다(사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를 시행한 1년 동안 의협은 1만 7475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했다. 이 중 인터넷 매체 심의가 1만 1894건으로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터넷 매체인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일 평균 방문객이 10만 명 이상일 경우에만 인터넷 매체 사전심의대상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아예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다. 의료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규제의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재단이 의료광고 885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실태조사 결과, 불법의심 의료광고 가운데 83.2%(199건)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 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으로 나타났다. 16.4%(40건)는 사전심의대상 인터넷 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발견됐다.

 

인터넷 매체가 다양해진 만큼 인터넷 매체에서의 의료광고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불법 의료광고를 막으려면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중 인터넷 매체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인터넷 매체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성형 앱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전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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