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범야권·법학교수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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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범야권·법학교수 총공세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0.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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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자 조국 감싸기"
주호영 "법원 항의 방문 할 것"
오신환 "앞 뒤 안 맞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
이충상 교수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 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소송 혐의 (배임)와 교사채용 과정에서 2억 원 수수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조 모씨의 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소송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으로 배임수재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이례적인 것은 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점이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7년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32명 중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10일 오전 '문재인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이번 영장 기각이 ‘문재인 정권 사법장악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뇌물을 전달한 2명은 모두 구속됐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정작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말 그대로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이자 조국 감싸기로 읽힌다”고 말했다.

특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영장 기각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명 판사로 이어지는 라인 자체가 지극히 편향돼 있고 지극히 건전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며 "(법원을) 항의 방문해 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청취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표는 이날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영장 기각이) 앞 뒤도 안 맞고 납득도 되지 않는 결정”이라며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이뤄져 구속이 필요 없다면 앞으로 수사 증거가 발견될 모든 범죄 피의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느냐"고 지적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이충상 경북대 교수는 지인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조국 동생은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하라고 교사했다”며 “이런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은 법원장의 의향에 따라 영장 재판을 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 기각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교사 채용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해 조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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