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자신을 둘러싼 불법 선거자금, 성추행(미투)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소도 웃을 가짜뉴스. 모조리 처벌하겠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오 시장은 “형사상 고발에서부터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10억이든, 100억이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오후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가세연 운영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지 연예부장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은 ‘처벌’을 할 수 없다-범죄의 수사 및 처벌의 주체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 유포자들을 모조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오 시장 개인이나 부산시에게는 누군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기관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밖에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뒤 혐의가 인정돼 기소를 하면 즉, 재판에 넘기면 법원이 유, 무죄를 판단하게 되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검찰이 벌금 징수 혹은 교도소 수감 등 확정된 형을 집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오 시장은 ‘처벌해 달라(처벌하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고발이 아니라 고소다-수사의 단서
오 시장은 당초 형사상 ‘고발’ 운운했지만, 오시장의 대리인은 ‘고소장’을 부산경찰청에 제출하였다.
고발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 대표적인 수사의 단서가 ‘고소’와 ‘고발’이다.
‘고소’란 ‘피해자’가 범죄 혹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타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는 고발에 해당한다.
오 시장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으므로, ‘고발’이 아닌 ‘고소’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리인은 ‘고발장’이 아닌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강용석 변호사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처벌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 없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내용이 공공성을 띤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오 시장이 이기면 100억 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 시장은 “10억이든, 100억이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해 벌금형 등 유죄가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오 시장에 대한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위자료 상당액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몇 백만 원을 넘지 않는 게 통례다. 오 시장이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10억, 100억의 위자료를 받기는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