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2차 소환, 15시간동안 실제 조사 ‘2시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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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차 소환, 15시간동안 실제 조사 ‘2시간 40분’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0.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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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당연한 권리” vs “일반적이지 않은 처리”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교수가 2차 소환 조사가 진행된 15시간동안 실제 조사 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에 그친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5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조사는 15시간 후인 밤 12시에 종료됐다. 하지만 검찰 발표 결과 이 15시간의 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세 시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오후 4시까지 첫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고, 이후 저녁 7시부터는 2차 조사의 조서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며 다음에 다시 출석하라는 통보와 함께 조사를 끝마쳤다.

이와 같은 정 교수의 조서 열람에 대해 법조계는 다양한 해석을 보이고 있다.

검찰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본 것이 ‘방어권 행사’로서 당연하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조사보다 조서 열람에 더 긴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검찰 수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검찰의 신문 내용을 통해 역으로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교수는 먼저 기소돼 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 복사 허용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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