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 살해’ 20대 계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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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학대 살해’ 20대 계부 검찰 송치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0.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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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학대, 생명 위협할 정도로 심해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받아···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5살 의붓아들을 손과 발을 묶어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한 A(26)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그 정도가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이미 B 군은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27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지난 8월 30일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왔다. 31일에 시골에 데려간 뒤 지난달 11일 밤에 집으로 돌아온 이후 학대와 폭행이 시작됐다. A 씨는 B 군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강압적으로 대하고 손과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B 군을 들어서 던지거나 목검으로 폭행하는 행위도 수시로 이어졌다. A 씨는 B 군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B 군의 친모 C 씨(24)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C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C 씨에게도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4시쯤 임시 보호시설에 있던 C 씨를 살인 방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2017년 B 군과 둘째 의붓아들 D(4) 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번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군과 D 군은 2017년 3월 인천의 한 보육원으로 옮겨져 최근까지 지냈으나 지난달 A 씨가 강제로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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