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과 U-20 월드컵 태극전사들은 병역특혜를 받을 만하다
상태바
방탄소년단과 U-20 월드컵 태극전사들은 병역특혜를 받을 만하다
  • 부산시 동구 김현준
  • 승인 2019.10.02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육군, 해군, 공군 등의 현역병사로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최근 국제적인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방탄소년단과 FIFA가 주관한 U-20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 준우승을 차지한 U-20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혜를 줘야하나 말아야 하나하는 논란이 있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부처에서 방탄소년단과 U-20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는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과 U-20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특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방탄소년단과 U-20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병역법에 나와 있는 기준보다 방탄소년단이 이룬 업적과 U-20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이룬 업적이 더 가치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과 U-20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업적이 병역법에 의거해 봤을 때, 사람들마다 이들에게 병역특혜를 줘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과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룬 축구국가대표팀은 이례적인 사례로 병역특혜를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이처럼 유동적인 방법으로 병역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병역특혜 관련 제도 개선 TF를 꾸려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체육계에서는 ‘마일리지 제도’를 제시했다. 마일리지 제도란 각종 대회에서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특혜를 주는 방안 대신 여러 대회에서 성적에 따른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를 마일리지로 쌓고, 마일리지 기준 요건을 채운 자에게 병역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나도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20대 초반에 1년 9개월이란 시간을 국가에 헌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이나 U-20 축구국가대표팀 선수들과 같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룬 업적이 크다면, 일반인이 병역에 들인 헌신보다 더 귀중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최대한 병역특혜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