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첫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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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딸 KT 부정채용’ 첫 법정 출석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9.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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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서 대가성 있다며 뇌물 혐의 적용
딸의 KT 부정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법원에 출석했다.(사진:더팩트 제공)
딸의 KT 부정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법원에 출석했다.(사진:더팩트 제공)

딸을 KT에 부정 채용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김 의원은 ‘기소 후 8개월 만에 첫 재판인데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올가미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채용 비리 관련 혐의를 아직 부인하냐’라고 묻자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다”며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이 또 증인으로 서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변론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 김 의원은 “서유열 증인의 증언은 일괄적이지도 않고 수시로 진술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서유열 증인의 증언이 허위 증언이고 허위 진술이었다는 것이 조금 후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전 사장은 앞서 재판·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직접 받았다"며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을 직접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하는 등 김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김 모 씨를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김 의원 딸은 정규직 서류접수 기간 내에 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도 응시하지 않았다. 뒤늦게 치른 온라인 인성검사에도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측은 1심 재판을 11월 이전에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일정이 길어지면 내년 총선의 공천 일정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의원 측은 “1월 제기된 의혹이 너무나 오래 이어지고 있다”며 “정치 일정도 정치 일정이지만, 당사자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만큼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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