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친일 우익교육’ 고교 역사교사 즉시 수업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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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친일 우익교육’ 고교 역사교사 즉시 수업배제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9.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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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협정 했는데 바꾸려고 하니 신뢰성 있겠느냐" 수업 중 발언
학생이 친일발언 녹음한 파일 시교육청 감사관실로 전달되면서 드러나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A 고교 역사 수업 때 학생들 앞에서 친일 발언을 한 B 교사를 직무 배제 조처했다고 26일 밝혔다.

B 교사는 2학년 수업 도중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이미 한일협정을 했는데, 다시 바꾸려고 하니 신뢰성이 있겠느냐.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일본과 싸우면 우리가 못 이긴다. (전쟁하면) 우리는 3000만 명, 일본은 1000만 명이 죽고 그러면 중국이 어부지리로 더 약해진 걸 주워 먹을 수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B 교사는 현 정부가 북한 간첩을 봐주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A 고교 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역사 수업에서 ‘일본’ 관련 문제가 된 발언을 한 B 교사를 이날 5교시부터 수업에 배제했다”며 “본인은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억울해 하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녹취 내용을 발언한 사실은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한 학생이 B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이 시교육청 감사관실로 전달되면서 드러났다. 파일을 제보한 C 씨는 “교육자가 학생들에게 극일의 자세 대신 패배주의적 사상을 심어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런 교사가 계속 역사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 삼았다.

시교육청은 감사관실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3개 부서 직원들로 긴급 합동진상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B 교사가 편향된 수업을 얼마나 지속했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따져 징계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 교사를 모든 수업에서 배제했다.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한 시민단체는 B 교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 위해 한 달간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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