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경찰 잠정결론 내려
상태바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경찰 잠정결론 내려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09.26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황증거 외 직접증거는 확보하지 못해 향후 법적 공방 예상
(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사진: 구글 무료이미지)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들의 사망은 고 씨의 범행이 맞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26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고 씨를 살인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문제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발생한 고 씨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고유정 측은 “남편의 잠버릇 때문이다”,  고 씨의 남편 A 씨 측은 “고유정이 아들을 죽였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선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를 용의선상에 두고 고 씨는 ‘살인 혐의’, A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조사해왔다.

당초에는 A 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약물 감정 결과, 범행 전후 고 씨의 행적 등을 고려해 고 씨를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고 씨는 의붓아들이 숨지기 전날 저녁으로 A씨와 아들에게 카레를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수법과 동일하게 ‘수면제’ 성분을 카레에 섞어 먹인 뒤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고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에 자고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고 씨가 당시 잠들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 역시 확보했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 일체가 정황 증거에 그치고, 직접적인 범행의 증거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