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머그샷 도입으로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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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머그샷 도입으로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라
  • 부산시 기장군 김해림
  • 승인 2019.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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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머그샷(사진: Flickr 무료 이미지).
캐릭터 머그샷(사진: Flickr 무료 이미지).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주 일어났다. 오원춘, 조두순, 김성수, 그리고 최근 제주 토막 살인사건의 고유정 등과 같은 흉악범죄자가 꼬리를 물고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 당시 경찰, 시민, 카메라 앞에서 하나같이 모자를 쓰든지, 마스크 머리카락 등으로 자신의 얼굴을 숨기기에 바빴다. 현행법상 경찰이 강제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드러내게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그들이 얼굴을 가리는 행위 때문에 자세히 드러나지 않아 이에 대한 분노와 불안함을 토로했다.

우리나라 경찰은 이에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일명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영화에서 보듯이 정보자유법에 따라 피의자의 머그샷을 미국 사회에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피의자 머그샷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머그샷 제도 추진에 대한 반대의 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유는 인권침해다. 피의자는 아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면 피의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청장은 피의자 얼굴 공개 방안을 해외 머그샷 사례를 참고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나는 우리나라에도 머그샷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매번 잔혹한 범죄 사건이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피의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보고 나중에 이 범죄자를 마주칠지 시민들이 어떻게 알 것인가라는 불안감에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공개했으면 좋겠다. 피의자 신분으로 나타나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증거도 충분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웃기는 소리다.

언제 어디서든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머그샷을 시행하고, 인터넷에 올려두고 피의자가 평생 고통받아야 한다. 피해자만 아는 피의자의 얼굴은 정말 소름 돋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생각하기 전에 흉악범죄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놓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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