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단편영화 상영'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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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단편영화 상영'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기소의견 송치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9.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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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윤리' 수업 도중 프랑스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 상영해
성 역할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 다룬 수작 평가
광주시 교육청, 교사 직위해제...당사자는 "교육권 침해" 반발

광주남부경찰서는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 영화를 틀어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도덕 교사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9~10월 1학년, 올해 3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를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사가 성적 장면이 포함된 해당 영상을 남녀 혼합반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한 점 등이 일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수작으로 꼽힌다.

다만 윗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을 비유해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이에 19세 미만 관람불가로 등급이 매겨져 있어 일부 학생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과 교육청 조사에서 일부 학생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시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이 사건을 성 비위 사건으로 규정했다. 시 교육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 씨는 교육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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