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소속 경위, 수협조합장 후보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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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소속 경위, 수협조합장 후보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9.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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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조합장 선거관련 후보에게 수년간 금품 받아 온 혐의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진행 과정 본 뒤 징계 절차 이뤄질 것
해양경찰 A 경위가 수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위키백과 제공)
해양경찰 A 경위가 수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위키백과 제공)

남해해양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지역 주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경 경찰관이 수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 뇌물을 받고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창원해경 모 파출소 소속 A(55)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관내 주민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금품을 받아 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3월 13일 열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한 수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B 씨로부터 돈을 받고 선거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위가 조합장 선거 기간 B씨의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며 선거에 개입하며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선거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B 씨를 조사하면서 B 씨가 A 경위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앞서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와 관련된 의혹을 알게 됐다. B 씨는 최근 선거법 위반, 조합원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경찰은 최근 A 경위가 근무하는 파출소와 A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A 경위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했지만 A 씨는 뇌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해경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뒤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남해해양경찰청 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이나 재판 과정을 본 뒤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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