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떨어져도 일반고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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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떨어져도 일반고 지원 가능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9.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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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헌재 ‘위헌’ 결정으로 2년 만에 원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이 완전히 합법화됐다. 자사고·외고 폐지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던 ‘일반고 이중 지원 금지’가 2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2017년 고교 서열화 금지 방안으로 자사고 등의 신입생 모집을 일반고와 같은 시기로 변경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자사고와 학부모 등은 지난해 2월 “현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는 그해 6월 이중 지원 금지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듬해인 올 4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중 지원 합법화로 자사고 지원 학생은 자사고에 떨어지더라도 거주지에 있는 일반고를 갈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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