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외출용 목줄 길이 2m 제한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최근 5년간 맹견·도사견 등에 의한 개 물림 사고로 다친 사람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만 614명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과 ‘펫미족’이 늘어나 어느덧 1000만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개 물림에 따른 부상·사망사고는 ▲ 2014년(1889건) ▲ 2015년(1842건) ▲ 2016년(2111건) ▲ 2017년(2404건) ▲ 2018년(2368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개 물림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20명 중 1명(4.9%)이 중상환자로 분류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행법 상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 돼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로 처벌이 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손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면서 "개 물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더불어 사고 발생 시의 명확한 처벌 기준 및 견주에 대한 민사상 책임 적용 문제에 대한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견주가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내달 21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맹견·도사견 등을 소유한 견주는 이달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나 동물보호복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관련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