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혈흔서 졸피뎀 검출” , 고유정 재판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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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혈흔서 졸피뎀 검출” , 고유정 재판 급물살 타나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09.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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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혈흔서 검출된 졸피뎀, 재판에 큰 변곡점 될 듯
(출처: 구글 무료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출처: 구글 무료이미지)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전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의 3차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됐다.

16일 열린 고유정의 3차 공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DNA·화학 감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공판의 핵심인 ‘피해자 혈흔 졸피뎀 검출 여부’ 확인을 위해서였다.

현재까지 고유정 측은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든 카레를 먹인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는 이와 정반대였다.

감정관 A씨는 "붉은색 담요 13개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인혈 반응을 시험한 결과 7곳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 중 DNA 증폭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것이 4곳,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온 것이 1곳"이라고 설명했다.

감정관 B씨 역시 동일한 입장이었다. B씨는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라고 진술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해당 증언에 대해 “졸피뎀이 고유정의 혈흔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질문했지만 증인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이번 증거제출은 고유정 측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듯 보인다. 실제로 증인들의 발언이 있고 난 후, 이제껏 열린 재판에서 침묵을 지켰던 고유정은 직접 모두진술을 할 기회를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거절하자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거절 이유에 대해 “1차 공판 때 모두진술할 기회를 줬지만 피고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하며 “다음 재판 기일에 본인이 직접 진술을 작성해 온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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