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우회전 차선' 뒷차에 양보하다 정지선 넘으면 벌금 뒷차도 앞차 몰아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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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차선' 뒷차에 양보하다 정지선 넘으면 벌금 뒷차도 앞차 몰아내지 말아야
  • 취재기자 도민섭
  • 승인 2019.09.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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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자주 한다. 직진 신호 대기 중 우회전하는 뒷차에게 양보하기 위해 차를 옆으로 빼는 경우가 있다. 뒷차를 배려하기 위해 양보를 했지만 오히려 벌금을 무는 일이 생긴다. 무리하게 공간을 내어주다 정지선을 밟으면 교통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직진하기 위해 적색 신호에서 대기하는 경우 우회전하려는 뒤 차량이 경적을 ‘빵빵’ 울리면 당황해서 비켜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운전경력 3년 차인 강주희(34) 씨는 최근에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 뒷차의 경적 소리에 하는 수없이 우회전을 해서 차를 돌려 회사에 지각을 했다. 강 씨는 “반복되는 경적 소리에 다른 운전자들의 눈치가 보였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 방송된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도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뤘다. 제작진은 운전경력 19년 차인 운전자와 함께 실험을 진행했다. 주행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진하기 위해 적색 신호에 맞춰 멈춰 섰다. 실험 차량이 정차하자마자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경적을 울린 운전자는 “직진 우회전 차선은 뒤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는 것이 운전 매너다”며 “직진하는 차 한 대 때문에 뒷차가 다 기다릴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진 우회전 차선’은 단어 그대로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뒷차에게 공간을 내어 줄 의무는 없다. 만약 뒤 차량의 우회전을 위해 양보를 하다가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4만 원의 범칙금을 물 수도 있다. 정지선을 넘어 횡단 보도까지 침범했을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거,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직진 우회전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다(사진: 도로교통공단).
‘직진 우회전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다(사진: 도로교통공단).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측 화살표 표시가 있는 차로에선 우회전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화살표는 우측 방향만 표시돼 있지만 직진도 가능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고 우측 화살표가 있는 도로라면 우회전만 가능한 전용차로다.

우측 화살표시만 있는 차로는 직진도 가능하다(사진: 도로교통공단).
우측 화살표시만 있는 차로는 직진도 가능하다(사진: 도로교통공단).
직진 금지 표시가 있고 우측 화살표가 있는 차로는 우회전만 가능하다(사진: 도로교통공단).
직진 금지 표시가 있고 우측 화살표가 있는 차로는 우회전만 가능하다(사진: 도로교통공단).

급할 경우엔 앞차가 약간 공간을 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경적 한두 번 울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무작정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벌금형도 각오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8호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려 소음을 발생시키는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4만 원과 함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또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차량의 이동방향을 알려주는 ‘노면표시’는 모든 운전자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급한 일이 있더라도,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로 위협을 가한다거나,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운전자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배려심이다. 운전 시에는 교통 흐름을 살펴 되도록 직진 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배려심이 결국엔 선진교통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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