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북한 술집···국보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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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북한 술집···국보법 위반 논란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9.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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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공기에 김 부자 사진 내걸어
국보법 민원에 업주, 철거의사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거리에서 개점을 준비하던 한 술집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렸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점주는 철거 의사를 전했다.

개업을 준비 중이던 해당 술집 주인은 구청과 경찰 등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 김 씨 부자 사진과 인공기를 바로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포구청 관계자 역시 "해당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경찰에 이첩했다"며 "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물의 장식 내용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인공기를 게시한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A씨가 인공기를 철거하지 않고 게시를 계속하겠다면 보고 수사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점주 A씨가 밝힌 대로 인공기 등을 철거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제의 술집 인테리어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북한식 주점’을 테마로 한 이 술집 외벽에는 김 씨 부자 사진, 인공기, 한복을 입은 북한 여성의 모습이 자리했다.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 가공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간에 좋은 의학을 발전시키자’ 같은 북한식 패러디 문구도 적혔다.

전문가들은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을 건물에 부착한 목적이 광고 효과를 노린 것인 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보용으로 인공기 및 김일성·김정일 사진을 내건 것과 실제 북한을 찬양·고무할 인식, 의도가 있었냐는 별개의 것”이라며 “술집의 홍보 효과를 위한 것으로 보여 찬양·고무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북한을 찬양·고무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고객들의 눈에 띄기 위한 광고 목적이 더 큰 것 아니겠냐”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기 애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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