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드론 전파 방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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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드론 전파 방해 허용된다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9.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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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전파 방해 허용 전파법 개정
한수원, 드론 탐지·재밍 장비 도입 추진
전파법 개정이 되면 원전에서 드론의 전파 방해가 허용된다.(사진:구글 무료 이미지 제공)
전파법 개정이 되면 원전에서 드론의 전파 방해가 허용된다.(사진:구글 무료 이미지 제공)

드론에 보안이 뚫린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전파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원전, 공항 등 국가 중요 시설에서 예외적으로 전파 방해를 허용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다음 달 안으로 입법 예고될 전망이다. 전파법은 전파 자원을 누구나 방해 없이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법이다. 그러나 지난달 고리원전에서 무려 6차례에 걸쳐 드론 비행이 확인되는 등 국가 중요 시설 보안이 잇따라 위협받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전파기반과 관계자는 “드론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가 보안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가 줄곧 제기돼 왔다”며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드론 출몰에 대비한 방호체계를 갖추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으며,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드론 등 초경량 비행체에 대한 새 방호체계와 관련 매뉴얼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원안위는 고리원전 내 드론 출몰 사태 후속 조치로 기존 대응 매뉴얼을 전면 점검 중이다. 한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드론 탐지, 추적, 재밍(Jamming)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원안위 원자력안보팀 관계자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에 전파 방해가 가능한 예외 시설에 원전을 포함시켜 달라고 공식 요청해왔다”며 “법 개정에 따라 전파 차단 장비의 설치 규모와 장소, 운용 주체에 대해 원전 주둔 군부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실사 등을 통해 도입할 드론 방호 장비를 검증하고 있으며,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리원전에서 장비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원전 보안을 위해서는 이번 전파법 개정과 함께 원전일대 비행금지 구역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호 작전에 따라 설정된 구역이 다르지만, 현재 원전에서 최대 반경 18km까지 비행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육군 53사단 관계자는 “드론의 위협 범위, 현실적 식별·추적 가능 범위, 전파 차단장비 수준 등을 전문가가 검토해 현실적인 방호 범위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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